1999년 위헌판결로 카운트다운, 예견된 사태
도시공원 절반 해제 남은 시간 1년 5개월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日沒制)가 본격 시행된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실마리를 풀지 못한 사이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일몰제 시행 시한이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3면

‘일몰제’란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다. 말많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대표적이다. 우리가 이용하는 도시공원 중에는 상당 부분의 사유지가 존재한다. 개인의 토지라고 할지라도 도시공원계획에 포함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999년 경기도 성남시의 토지 소유자들이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미시행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내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국 도시공원에 일몰제가 적용됐고 20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옛 도시계획법엔 헌재 결정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언제 해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 28일 매수청구권제도와 자동실효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이 확정됐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됐다. 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는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키로 한 순간이다. 이처럼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20년 전 예고된 사안이다.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해 놓고도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지자체들은 정부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2020년 7월에 고시가 실효되는 전국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397㎢ 등 703㎢이다. 대전의 경우 도시공원 26곳(1440만여㎡)이 도시일몰제 이후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이처럼 막대한 부지에 대한 매입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부작용 해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6개 부처는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조성이 시급한 곳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최대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열악한 재정상황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대책은 5년간 이자의 최대 50% 지원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부지매입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처장은 “지방채 발행만으로 지자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감당하긴 역부족이다”며 “ 도시계획시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우선보상 대상지에 대한 긴급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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