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불수능의 여파로 재수생이 늘어난 가운데 대전시 내 학원가는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행학습 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 광고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단순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되어가지만 학원들이 버젓이 선행학습 광고를 해도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전시의 경우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할 조례도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의회가 몇 차례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처벌에 대한 규정은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학원들이 선행학습 광고를 경쟁적으로 내걸어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선행학습은 말 그대로 먼저 공부하는 것을 뜻한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또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선행학습은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로 이어지고 정상적인 학교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이를 막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선행학습 등 불법 사교육을 적발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난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불법 사교육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해졌다면 이를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선행학습과 광고를 규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도 일부 의원들이 선행학습 유발 광고나 선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와 교육당국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공교육을 방해하는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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