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세대 이상 공급된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사회적 가치 추구 등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을 추진한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