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마련 산업경쟁력 강화
4차산업혁명委 설치근거 마련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 확산에 발맞춰 도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19일 입법예고 중인 ‘충남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4차산업혁명 기술 공유·확산,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공동연구에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또 충남의 4차산업혁명 추진 비전,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평가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관계 실·국장과 도의원, 과학·기술·산업·경제·교육·문화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4차산업혁명 정책과 과제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도 둔다.
이 조례는 4차산업혁명 연관기술을 활용한 창업 촉진을 목표로 창업자와 중소기업에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관련 우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하는 근거도 담았다.

도는 앞서 지난해 ‘충남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마련, 시행 중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사람 중심 살기 좋은 충남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앞으로 10년 동안 2조 5200억 원을 투입해 43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차세대통신(5G) 기반의 초연결 융복합 부품산업 육성, 충남 첨단화학기술지원센터 구축 등이 그것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도내 4차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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