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작년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전국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따라 관할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가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 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 같은 특별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벌써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을 쉬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직장을 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등이 휴원할 경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물론 자녀들이 휴원이나 휴업할 경우 부모가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직장에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실제 이뤄지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아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무작정 아이들을 집에 가두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들의 직장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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