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그를 둘러싼 의혹… 곽상도 의원 가족 조사 괜찮을까?

문다혜, 문재인 대통령 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사실 때문이다.

지난달 1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지난 달 곽 의원은 “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매각했다”며 “다혜 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모 씨에게 증여받은 지 3개월만에 팔았다”고 관련 등기사항을 공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빌라를 한 번에 팔지 않고 남편이 먼저 다혜 씨에게 증여한 후, 다시 다혜 씨에게 매각한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확인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관했다. 

그는 "항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면서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오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 부분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다혜 씨 부부 포함)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부처들의 자료 제출 거부로 문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언론보도 후에야 다혜씨가 요가 강사를 했다는 사실과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는 청와대 비서실 직제 규정상 대통령 가족 특별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