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그를 둘러싼 의혹… 곽상도 의원 가족 조사 괜찮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사실 때문이다.
지난달 1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지난 달 곽 의원은 “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매각했다”며 “다혜 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모 씨에게 증여받은 지 3개월만에 팔았다”고 관련 등기사항을 공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빌라를 한 번에 팔지 않고 남편이 먼저 다혜 씨에게 증여한 후, 다시 다혜 씨에게 매각한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확인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관했다.
그는 "항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면서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오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 부분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다혜 씨 부부 포함)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부처들의 자료 제출 거부로 문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언론보도 후에야 다혜씨가 요가 강사를 했다는 사실과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는 청와대 비서실 직제 규정상 대통령 가족 특별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