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수당 놓치지 마세요 ... 청년 기본소득 + 구직지원금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년수당'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경기도 청년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는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을 지급한다.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이란 2019년 만 24세가 되는 청년(주민등록상 경기도 3년 이상 거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 규모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청년구직지원금 역시 놓치지 말아야할 제도다.

지난해 (2018년)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거주자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했다.

매주 구직호라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활동 여부를 확인한다.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 활동 안정시 구직지원금을 월 1회 지원한다.

당시 모집인원은 2300여명이었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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