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내달 4일부터 ‘생활주변 악성 폭력’ 특별단속 추진

지난 2월 새벽 술에 취한 일행 10여명 행인 3명을 수회 폭행하여 안와 골절 등 공동사건한 상해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같은 달 새벽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탑승한 A씨가 여성 택시 운전자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영세상인 상대 생계침해형 갈취 및 지역 내 각종 이권개입, 대학 내 선·후배 및 지도자·선수 간 가혹행위 등 고질적 폭력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이러한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 4일부터 6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보복우려 및 가해자(고객·선후배 등)와의 관계로 신고를 포기하는 등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사전 첩보수집 기간 운영을 통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자 보호(가명조서)·맞춤형 신변보호·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서별 생안·형사·정보·청문 등 관련기능 합동으로 ‘TF팀’을 편성하여, 범죄 예방에서부터 수사·피해자보호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현장간담회 개최를 통해 단속 취지와 신고자보호·면책 제도 등을 설명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국민제보 앱익명 신고함’도 운영한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종합적·입체적인 수사로 여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구속 수사하고, 경미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상습성·재범위험성을 확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등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 등과 협조해 법률·의료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주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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