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외 4건 심의

아산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열고 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산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 법령에서 득하도록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관으로 임기는 2020년 12월 21일까지 2년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62명의 지원자 중 선정된 21명의 민간위원에 4명의 공무원을 더하여 총 25명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민간위원은 학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전문성에 중점을 두어 선정했으며 도시계획, 건축, 주택, 교통, 환경, 조경(경관), 방재, 토질 및 기초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교수, 연구원, 전문엔지니어링 기술자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체위원회, 제1분과, 제2분과위원회로 구분돼 운영되며 ▲제1분과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제2분과는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비롯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