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군민 편의를 위하여 토지이동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지적측량 신청단계에서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서를 함께 처리, 인·허가까지 2∼3회 방문해야 하던 것을 1회로 줄여 군민은 물론 귀농을 준비하는 관외 거주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소유자 필요에 의해 분할할 때도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직접 방문해 분할등기 필요서류를 요청하던 것을 소관청에서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대폭 줄였다.

군 관계자는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줄이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양= 김종성 기자 kjs36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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