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회용비닐봉투 사용이 금지계도기간인 가운데 20일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상가에 환경부담금으로 1회용비닐봉투 판매 안내문이 적혀있다.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재사용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를 대체품으로 사용해야된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3월말까지 현장계도기간을 거쳐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최대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올해부터 1회용비닐봉투 사용이 금지계도기간인 가운데 20일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상가에 환경부담금으로 1회용비닐봉투 판매 안내문이 적혀있다.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재사용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를 대체품으로 사용해야된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3월말까지 현장계도기간을 거쳐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최대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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