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영철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황 의원은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3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87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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