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가공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쓸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법인은 총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융기관 협약금리는 이달 기준 연리 4.36%지만 이중 3.3%는 도가 보전해줘 농가는 1.06%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기금 융자를 원하는 농어업인이나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갖춰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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