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착비용 최대 40만 원

대전시가 올해 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장치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 장착했더라도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 장착한 경우에는 내달 17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장착비가 지원된다.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화물협회로 제출하면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6월까지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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