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반납’ 공약 가능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위탁선거법 Q&A’를 연재, 지역민들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법상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화환·화분 제공이 금지돼 있다고 하는데, 직무상 행위로서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것도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되나요?

A.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조합 명의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제공하거나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Q.모 조합의 한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연봉을 포기하고 무보수로 조합원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라는데, 이런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A.후보자가 당선된 후 받게 될 급여 등을 단순히 받지 않겠다고 공약하는 것만으론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한 급여 등의 구체적인 지출 대상이나 방법을 함께 공약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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