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체육지도자의 결격 사유 중 성 관련 범죄 이력에 대한 뚜렷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성폭력 가해자가 몇 개월 만에 다시 체육지도자로 복귀하는 등 체육계에 성폭력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성폭행 전력이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특별한 제재 없이 체육계에 다시 복귀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 성폭력 근절과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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