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400만원 선고
한국당 “즉각 사회, 민주당 사과” 촉구

이규희 의원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남 천안겁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58) 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20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한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도의원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라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 의원이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창수)은 성명을 내고 “이규희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부실 공천, 오만 공천!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정말 가관이다. 점입가경이다.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등 새해 벽두부터 잇따라 터지는 민주당발 공천 참사 후폭풍으로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 이 의원은 법의 심판대에 선 후에도 진심 어린 반성보다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천안시민들을 걱정하기보다 본인 정치생명 연장에만 골몰하는 듯한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민주당의 처참한 ‘부실 공천’, ‘하자 공천’의 뒷감당은 오롯이 천안시민 몫이 될 것이다. 원인제공자인 민주당과 이 의원은 시민들께 속죄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안시민을 볼모로 삼아 항소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응당 죗값을 치르라”고 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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