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예산 최저임금 인상률 못 미쳐
대전시 광역단체 유일 재원 마련 착수

지역아동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됐지만 지역아동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은 단 2.5% 오르는데 그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전시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관내 운영 중인 지역아동지원센터는 동구 28곳, 중구 37곳, 서구 28곳, 유성구 22곳, 대덕구 28곳 등 143곳으로 법정종사자 329명에 이용아동은 3837명에 달한다.

지역아동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및 학습지도,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익창출이 어려운 지역아동지원센터의 특성상 국고보조금을 통해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정원 및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19인이하 시설의 경우 458만 원, 29인이하 시설의 경우 484만 원,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670만 원의 기본운영비를 받는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이 단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센터 평균 529만 원으로 전년대비 2.5%(516만 원) 증가에 그쳤고 센터 종사들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아동지원센터는 인건비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로 분리 지원되는 다른 시설과 다르게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이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어 인건비를 모두 충당할 경우 프로그램비와 운영관리비가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정부의 대책을 주시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달 추경을 통해 지원예산 4억 5300만 원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추가로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엔 2회 추경을 통해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반영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프로그램비 감소로 이용아동의 교육복지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16개 시도 최초로 추경을 통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 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4월말까지 운영한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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