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환영하나 보완책 필요
민주노총, ‘명백한 개악’ 반발
문 대통령, ‘사회적 대타협 첫 걸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경영계는 우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추후 논의과정이 남은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한 일부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단위 기간을 늘리는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와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경영계는 환영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어필한다.

지역 경영계 관계자는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달한다.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명백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화와 설득으로는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경사노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단체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함, 실질 강제력 없는 임금보전 방안 등 원하는 내용 대부분을 얻어낸 대신 노동자는 건강권과 자기주도적인 노동, 임금을 잃었다”며 “현재 2100시간대인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진입하기 이전에는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도 정부는 사용자 민원을 받아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의 엄격한 법 적용은커녕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로 오히려 무력화시키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통과까지 민주노총의 반발과 국회 파행 등의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그 자체가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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