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에 극단 선택” 진술

5명이 부상한 충남 천안 오피스텔 화재는 한 주민의 방화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29·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17분경 천안 서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을 질러 주민 B 씨 등 주민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B 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붙였다. 불이 번지고 연기를 참을 수가 없어 오피스텔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19일 오후 경찰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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