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빼는 기계…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 부작용 발생 할 수 있어

점빼는 기계 부작용 우려

 점빼는 기계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빼는 기계’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종이다.

적발된 무허가 제품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도 적지 않다. 식약처는 가급적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코너 중 ‘정보마당’을 보면 된다.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가 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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