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하 시·군에서 업무 처리

충북 각 시·군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담당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하게 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22일부터 1000㎾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공사계획신고, 사업개시 신고 등 업무를 각 시·군에서 처리한다.

그 동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도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기간도 단축,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향후 태양광발전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충북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 2016년 175MW, 2017년 253MW, 2018년 366MW로 매년 증가하고, 신규허가 신청건수(발전용량 100~3000㎾)도 2016년 223건에서 지난해 785건으로 3.5배 늘었다.

태양광 보급사업도 전년도까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18개 사업에 2237억 원을 투입하여 70MW를 설치했으며, 금년에는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보급사업,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 12개 사업에 481억 원을 투입해 22MW의 태양광 보급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태양광 보급 확대와 다양한 시책 추진 등으로 ‘한국에너지효율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충북도는 태양광산업 확대와 함께 수소에너지산업, 2차전지,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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