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 원 年 1인당 24만 원까지

우울증환자 치료지원사업 포스터

제천시보건소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부터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우울증환자에게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자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 받는 것을 동의한 우울증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우울증 진단,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가 월 2만원(본인부담금) 한도로 연간 1인당 24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건강보험 납부내역,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진단서, 약 처방전(우울증 치료제 포함),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 3층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646-3074, 307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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