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출연금 확대, 저신용 소상공인도 지원

당진시가 20일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출연금을 확대키로 해 소비심리 위축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당진시가 충남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하면 이를 담보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총 60억 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일반 소상공인에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선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대비 보증요율이 0.2% 감면된 연 0.8%가 적용되며, 간이심사 기준표를 적용해 심사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당진지역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특례보증자금 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 041-350-7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출연금을 확대하고 보증요율을 감면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충남도에서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덜어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전을 통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도 당진시가 2016년부터 충남도내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당진=조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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