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곧 1심 선고 ··· 檢 징역 7년 구형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등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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