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선고 형량 징역 2년 6개월 ··· 법정구속 면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 절반 아래인 2년6개월을 선고하며 김 전 짱관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던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댓글 작전을 지시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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