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교 운영·시설 이용료 필요”
학생 “수업 안 듣는데 등록금 납부”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교 운영료과 시설 이용료를 운운하며 일정 금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 징수 금지법이 마련돼 수강신청 의무화는 금지됐지만 수강신청과 관계없이 등록금 납부는 의무인 탓에서다.

올해부터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 징수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그간 의무 수강신청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했던 졸업유예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 수강신청 의무화를 금지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 징수 금지법이 무색하게 지역 일부 대학에서는 수강과목 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받고 있었다. 대전 A 대학의 경우 졸업유예생들로부터 기존 등록금의 10% 가량을 의무 징수하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졸업유예생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책정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졸업 유예를 하고도 학교에 머물면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은 대전 B 대학도 마찬가지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졸업유예를 신청한 학생들은 학기당 기본 13~19만 원의 등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학교 시설 및 서비스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B 대학 관계자는 “졸업유예자는 학기당 일정 등록금을 내야 한다. 사실상 학생들의 등록금이 수업료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운영비용으로도 쓰인다”라며 “졸업유예를 한 후에도 학교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시설과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어 최소한의 비용을 걷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가지 않아도 학생들은 등록금을 지불해야 했다. 지난해 취업이 막막해 대학 졸업 유예를 신청했던 김 모(24·여) 씨는 “졸업 학점을 채워서 따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수업을 듣지 않고 취업 준비로 학교를 잘 가지 않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따로 납부하니 돈이 아까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졸업유예 학생 대상 의무수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학생들로부터 일정부분의 수업료를 걷는 것은 자율이라고 설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마다 강의료가 모두 제각각이고 법적으로 수강신청 의무화만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걷는 것은 학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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