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도급제에 제동’ 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 이어져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야 택시기사 근로환경 개선” 주장

 <속보>=편법적인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대전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한 택시운전사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 환기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최저임금 지급을 둘러싼 택시회사와 택시운전사 문제에 대해 ‘권한이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본보 2월 7일자 1면 등 보도>

지역 택시운전사 3명은 지난 15일 A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피고 회사에서 일용제로 근무하면서 1일 운송수입금 총액 중 사납금으로 일정금액을 회사에 수납하고 차량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은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해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택시기사(택시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됐지만 일부 회사에선 최저임금을 피해갈 다른 편법들이 이어져 왔다. ‘사납금을 납부하고 연료를 자비로 부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는 임금체계’인 도급제가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법에서 여객운송사업법에 규정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3건에 대해 회사가 택시운전사에게 최저임금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는 택시업계의 관행을 뿌리 뽑으려는 취지의 판결로 읽힌다. 당시 법원은 “기사들이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다시 회사에 지급하도록 한다면 결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여전히 존속하게 할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을 계기로 지난 15일 또 다른 택시운전사들의 소송이 제기됐고 이와 유사한 최저임금 관련 택시기사들의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택시회사와 택시운전사들이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는 운신의 폭은 좁은 상황이다. 지자체는 최저임금법에 관한 단속 등이 기본적으로 권한 밖의 일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등에 관한 부분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해야 할 문제로 시는 단속이나 행정 처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비를 택시운전사가 내게 하는 등의 택시회사의 행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지만, 단속 실정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당부한다. 택시운전사들의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안병진 변호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지키도록 돼 있다. 그런데 택시회사들은 이 같은 형태로 가지 않고 도급,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을 위반했을 때는 단속을 해서 개선을 시켜야 한다”며 “과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지자체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 생기면 면허취소 등 강하게 단속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택시업계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