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최고 565만 원'

5등급 경유차, 화제가 되는 이유는?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1기분을 다음달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은 지난해 7~12월에 대한 과세이며,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한 과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경유차량(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기 내 미납 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연납(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노후 경유차를 LPG(액화석유가스) 1톤 트럭으로 바꾸면 최고 565만원의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폐차 지원금은 지난 18일 사전 신청자 모집을 했다.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폐차 뒤 LPG 1t 트럭을 신규 구매하면 지원금 최고 565만 원까지 지급한다.

환경부는 노후 소형경유차 1대를 조기폐차할 경우 연간 2~4㎏에 달하는 초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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