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1조’ 공정 임에도 2명만 배치
조사기관 ‘사고와의 인과관계 조사 중’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김승회·김태훈·김형준 씨 등 3명의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사고 발생 작업공정에 대한 사측의 안전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공정은 4인 1조 체계였지만 올해 초 3인 1조 근무로 회사 방침이 변경됐고 사고 당일엔 바뀐 방침보다도 1명이 적은 2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인원배치가 달랐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으로 현재 이 부분이 폭발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관 관계자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해당 공정에 대해) 3인 1조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왜 2명 만이 해당 작업을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같은 규정 미준수가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무기를 제작하면서도 작업 근로자 수 등 안전을 위한 회사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규정을 정해 놓고도 사정에 따라 인력을 엿가락처럼 운용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도드라진다는 지적이다.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자 배치가 달랐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조사기관 역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화는 ‘해당 공정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2명이 작업을 하고 이후 품질보증 인력 1명이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공정은 2+1 작업체계다. 생산공정 2명, 품질관리 1명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이를 3인 1조 근무체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기관 관계자는 “품질관리 근로자는 해당 공정의 3인 1조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준비작업이든, 실제 작업이든 통칭해서 3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회사(한화 대전공장)에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일단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2인, 3인 작업 체계가 직간접적인 문제로 작용했는지 여부가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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