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혐의부인] 유리컵, 생마늘, 성희롱, 청부살인 등 '끝이 없네'

양진호 혐의부인, 양심 찔리지 않나?

 변호사 사임으로 한달가량 연기됐던 양진호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양진호는 상당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 일본도를 선물 받아 소지한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부인했다.

양진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먹을거 잡는거 하고, 재미삼아 죽이는것과는 죽이는 방식이다르지! 변명도 참 유치하네! 일본도로 쳐자른 닭을 털을뽑아 쳐먹었다고?", "결국 잘못없다는거네??그렇게 변호해주구 싶니?돈이 그리 좋더냐?", "장난처럼 닭 죽였잖아? 영상 찍은거 봤다고...이 악마놈...살아있는 생명 먹을거면..감사하게 소중하게 먹겠다고 인사하고 고이 죽이고 먹는거야...욕나오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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