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심위 제재 절차 ··· "허위사실 언급, 부적절 언어 사용 때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청취율 1위를 달리고 있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이 프로그램의 지난해 11월 1일 방송분에 대해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등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소위원회는 이날 방송분이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진행자인 김어준은 ‘정치구단주’ 코너에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2018년 10월 31일)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하자 출연자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는가"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마감일에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1차 공모 신청을 완료했다.

  소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여 청취자들을 오인케 하였으며 앞으로 사실 확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소위원회 의결은 전체회의에서 대부분 통과돼 왔다.

  소위원회는 또 뉴스공장 지난해 11월 26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제재면제를 인정받은 것을 언급하며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도 엿을 드립니다"라고 언급했는데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라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김어준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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