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 시도하다 '가결을 부결로 잘못 발언' 제 발등 찍어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제공]

 

  완주군의회가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의정비 인상을 시도했으나 황당한 이유로 부결됐다.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부결이 이뤄진 게 아니라, 가결을 선포했어야 할 사안을 사회자인 의장이 '부결됐다'고 잘못 말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완주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애초 21.15% 올리려던 의정비를 5만원 낮춘 18.65% 인상 안으로 바꿔 투표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최등원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세 번 내리쳤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다'라고 말해야 했지만, 거꾸로 의장이 부결로 선포한 것이다.

  군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폐회했다.
  '수정안이 부결됐다'로 이해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의장이 분명히 '원안 부결'을 선포했다"며 사무국에 회의록 확인을 요청했다.

  사무국은 "회의록 확인한 결과 '원안 부결'로 돼 있어 일단 인상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면서 "최 의장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25일께 집행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부결 통보를 받으면 군의원들의 의정비는 당분간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군의원들은 다음 회기가 열리는 3월 곧바로 인상안을 다시 제출할지를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황당한 의사 진행 탓에 부결로 마무리됐다"면서 "의회는 주민 갈등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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