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이젠 읽고 구매 하세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달걀을 구매할 때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은 사전에 걸러져 유통·판매돼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5일부터 축산물 표시기준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와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3일 부터는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 표시 번호 1자리도 의무적으로 함께 표시했다.

달걀의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로 정하고 있다.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선 유통기한을 포장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돼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식약처는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의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도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한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전문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생산자단체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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