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1292명 보다 146명 증가… 면접시험 강화

충북도는 지방공무원 선발예정 인원을 1438명으로 정했다. 이는 전년 당초 1292명보다 146명이 증가한 규모다.

24일 도에 따르면 강호대륙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지역인재를 선발,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실현한다는 취지 등으로 내년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5회에 걸쳐 시행한다.

선발 예정인원은 소방직 공무원이 349명에서 245명으로 104명이 감소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943명에서 1193명으로 250명이 증가했다. 이는 퇴직수요 증가와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증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시·군 조직개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필기시험 일정은 임용예정기관의 충원시기, 시험응시 예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총 4회에 걸쳐 실시된다.

특히 도는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 가축방역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수의사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달 11~13일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수의7급과 수의연구사를 선발, 조기 충원할 예정이다.

지난 해와 달리 금년부터 일반직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20%를 선발하며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통해 올바른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거주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지난 1월 1일 이전까지,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다만, 일부 직렬은 시·군별로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7급 및 연구·지도사, 8·9급 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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