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인으로서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한 낙찰자입니다. 농지와 같은 토지를 취득할 때 기본세율 3.4%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농업인 경영체 등록원부 등)를 제출할 경우에는 취득세 50%를 감면해 줬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1항 등에 따라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의 세율은 신규취득의 경우 3.4%(취득세 3%, 농특세 0.2%, 교육세 0.2%)이며 2년 이상 자경농민의 경우 1.6%(취득세 1.5%, 농특세 비과세, 교육세 0.1%)입니다.

농지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은 우선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해야 하고 농지 취득 직전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주민등록등본(자경농민 농지 소유자와 동거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 등(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농업종사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농지 소재지의 이장 또는 통장이 발급한 농지실경작확인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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