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고택 건축제한 13년째 묶여
이전 대신 중앙공원 조성, 새 국면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

대전시가 중단된 대전 동구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건축제한으로 걸림돌이 된 송자고택을 중앙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시는 소제중앙공원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해 사업 재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소제지구는 동구 소제동·가양동·자양동·대동 일원 약 35만㎡로 지난 2006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됐으며 LH공사와 사업비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소제지구의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4038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LH공사가 부동산 경기 하락과 지구 내 송자고택 건축제한 등으로 3년 만인 2009년에 사업추진을 중단했다.

송자고택은 우암 송시열이 1653년부터 1661년까지 거주했던 조선 시대의 가옥으로 1995년 시 문화재자료 제39호로 지정됐다. 문제는 시 지정문화재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송자고택 200m 이내에 9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붙는다는 점이다. 문화재가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다.

LH공사는 낮은 층수의 아파트를 지을 시 나타나는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로 송자고택 이전을 사업재개 조건으로 제시했고 시는 지난해 3월 29일 시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다소 완화했지만 사업재개에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특히 사유재산인 송자고택 이전 문제에 대해 소유자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로 인해 소제지구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공·폐가가 다량 생겨나면서 인근 주민들은 정주여건 불량으로 송자주택 이전을 요구하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

이에 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송자고택을 이전하는 대신 소제동 305번지 일원 3만 4000㎡를 중앙공원으로 조성에 나섰다.

소제중앙공원은 국비 217억 원 등 560억 원을 투입해 송자고택 반경 100m 이내 산책로, 정원,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소제중앙공원을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분리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용역 집행 10억 원을 포함한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달부터 대상지역에 대해 지구계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제지구 주거환경사업 주체인 LH공사의 부담을 완화해 사업 재추진의 마중물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제중앙공원이 그간 10년 넘게 중단된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와 연계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달 중 중앙공원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복합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오는 5월 민간 사업자 실시협약을 체결,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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