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가진종합건설㈜ 대표
부동산학 박사

지금 도시에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위성도시와 90년대의 신도시 개발과 2000년대의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공급이 추진되면서 도심의 노후화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점점 슬럼화가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별법’을 발의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빈집정비사업 과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골자로 내용으로는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1채 이상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주택 등 소유주 2인 이상이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각자의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건축협정방식으로 추진하면 정부는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건축규제 완화로 맞벽건축이 가능해지고 일조권 미적용·소규모 토지 분할가능·맹지건축가능·용적률 통합 산정·조경공동 적용·주차장 공동적용 등으로 기존에 개발 수익성이 없어 후순위로 밀리거나 보류됐던 지역에선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에 의한 소규모 뉴딜사업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1채 이상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활용하기위한사업이고 사업규모는 1채 이상 빈집을 경수선·개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철거와 철거 후 주택 및 기반시설 건설이란 것이다.

사업시행방식 및 인허가 는 건축허가(건축신고)주·민 100% 합의방식이고 개인 및 공동 시행방식이 있다. 2인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를 통해 노후단독·다세대주택을 개량 건설하고 사업대상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다. 사업규모는 단독 10호 미만·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단독+다세대합산 20세대 미만이고 사업시행방식 및 인허가 는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형·자율형·합필형·주민 100% 합의 방식이 있다. 개인·공동사업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면이 가로에 접하고 6m 도로에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공동주택이고, 사업규모는 단독 10호 이상·다세대 20세대 이상·단독+다세대합산 20세대 이상, 평균 7층까지 가능하고, 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 시행방식 및 인허가는 사업계획승인·주민 합의체 또는 조합방식이며 개인 시행방식과 공동시행 방식이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동주택이고 사업규모는 노후 불량건축물 200세대 미만이면서 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시행방식과 인허가는 사업계획승인 등과 조합방식이고, 개인시행방식과 공동시행방식이 있다.

설명한 모든 사업시행절차는 사업의 신청(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건축특례사항은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경기준·대지안의공지기준·건축물의 높이제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로 용적률 법적상한적용·주차장기준 완화부지인근 노외·노상주차장 사용권 확보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되고 공동이용시설, 주민 공동시설 설치 시 해당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준다.

따라서 구도심이나 슬럼화된 지역에서 많은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사전에 사업방식별 기준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협의하고 확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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