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유예 가능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우선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이 아니다. 또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임의가입은 가능하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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