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
사용자-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고용이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고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20187월부터 2019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의 경우 월 30만 원, 상한은 월 468만 원으로 직년 1년보다 각각 1만 원과 17만 원이 증가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조정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과 연락처 등을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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