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그룹 송명빈, 직원·전처 폭행사건 재조명

마커그룹 송명빈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마커그룹 송명빈(50) 대표가 자신의 자택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과거 폭행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송 대표는 직원 폭행사건 전에도 10번의 폭행 전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언론에 따르면 송 대표가 2007년 9월 결혼했던 전처인 A씨를 흉기로 때리고 다치게 해 구속됐다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같은해 12월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A씨가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왔다며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후 수차례 다시 폭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친정으로 도망 갈 것이냐"며 화를 내고 심한 구타로 쓰러진 A씨를 포박해 감금했다.  

이듬해 6월에 송 대표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A씨의 병실을 찾아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를 재차 폭행해 뇌진탕을 입혔으며 그 해 7월에는 자택에 함께 있는 A씨 옷을 벗긴 뒤 둔기 등으로 때렸다. 

같은 해 8월 운전 중이던 송 대표는 A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 또한 A씨를 강원 평창군 야산으로 데려가 “같이 죽자”며 협박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송 대표의 폭행은 A씨의 어머니인 전 장모 B씨에게도 이어졌다. 

송 대표는 B씨를 차에 태워 운전하다 차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위협을 가했다. 

한 달 뒤에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여 "네 딸(A씨)을 죽이겠다.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2008년 11월 의정부 고양법원 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송 대표는 2016년 1월 패스트푸드점에서 회사 직원과 대화하던 중 옆자리 C씨 일행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도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창경 판사는 그해 7월 선고를 통해 “(송 대표가) 이미 약 10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재범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송 대표)에게 폭력적인 성행이 내재돼 있거나 감정조절 능력이 약해 향후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새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스스로 폭력적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송 대표는 2009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에서 일산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앞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바 있다. 이후 송명빈 대표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과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2월 경찰에 따르면 마커그룹의 직원 양씨와 양씨 변호인 측은 2015년부터 송 대표에게 상습 폭행과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 대표와 이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 달 6일 사건을 서울 강서 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은 고소인 양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양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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