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박봄에게 불똥 튀나

그룹 2NE1 출신 박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NE1 출신 박봄의 과거 마약류 밀반입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시 박봄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수사라인의 상부에 김 전 차관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김 전 차관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했지만,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차관은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당시 수사에 대한 의혹은 엉뚱하게도 박봄의 마약류 밀반입 사건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똑같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한 이유지만, 무엇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검의 검사장이 김학의 전 차관이었기 때문이다.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마약류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 에더럴 82정을 밀수입하다 적발됐으나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준 사실이 지난 2014년 6월 뒤늦게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2010년 10월 2일 박봄의 마약류 밀수 사실이 세관에 적발되며 인천지방검찰청에 통보됐고, 검찰은 일주일 뒤인 19일 정식 내사 사건으로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사건 접수 후 42일 만인 11월 30일 박봄을 입건유예하기로 결정하고 내사를 중지했다. 입건유예란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죄가 없다'는 무혐의 처리와 달리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내려지는 것이어서 사실상 면죄부에 해당한다.
  당시 수사책임자인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훗날 공연음란행위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고,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인천지검장은 김학의여서 당시에도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봄 측은 미국에서 자란 박봄이 해당 약물이 국내에서는 유통금지가 된 것을 모르고 실수로 반입하려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김학의 전 차관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박봄의 사건 또한 재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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