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게이트' 이어 래퍼 쿠시 마약 유죄 ··· YG 어쩌나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의 이른바 '승리 게이트'로 YG엔터테인먼트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산하 레이블 소속의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현직 소속 연예인을 둘러싼 잇단 악재로 주가가 곤두박질하는 등 시련을 겪고 있는 YG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 5000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입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시는 YG의 산하 레이블인 '더 블랙 레이블'에 소속돼 있으며, 가수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의 작곡자다.

  앞서 승리는 자신이 운영에 관여한 클럽 버닝썬의 경찰과의 유착 의혹, VIP사업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 11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빅뱅 탈퇴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에 YG는 13일 "승리의 요청을 수용해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승리의 빅뱅 탈퇴를 공식화 했다.

  이 같은 악재로 YG의 주가는 15일 한 달 전보다 1만 원가량 빠진 3만 5700원을 기록하는 등 폭락했으나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18일엔 오전 11시 4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00원(+2.24) 오른 3만 6500원을 기록 중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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