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거나 월 235만 원 이하면 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기준소득 이하라면 62세 이전에라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9년 현재 연령이 만57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가입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는데 2019년도 ‘A값’은 235만 6670원이다.
따라서 2019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35만 6670원 이하일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땐 근로소득공제 전 월 328만 7259원(연 3944만 7119원)에 해당한다.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된다. 또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된다.
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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