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라는 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행위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계획 하에 이뤄지는 게 가장 좋다. 만약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임신중절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는데 임신중절은 개인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피임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임이란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구, 약품 등을 이용해 막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사전 피임종류로는 콘돔이나 팔에 이식하는 피임기구,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경구피임약 등이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사전 피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이후 72시간 안에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후피임약은 이 약의 성분인 프로게스테론이 인위적으로 자궁벽에 변화를 주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해 임신을 막아주는 원리이다. 이로 인해 간혹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은 물론 생리 불순, 생리통, 질 출혈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로앤산부인과 종로점 김예진 원장은 "만약 사후피임약 복용 후 3시간 내에 구토를 했다면 사후피임약의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복용해야 한다." 이어 " 사후피임약은 약에 따라 복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부인과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 로앤산부인과 종로점 김예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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