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두환 씨 자택 공매와 관련된 기사를 보다 경매와 달리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부담 때문에 5회나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소유자와 명도협의가 안될 경우 공매는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아 명도할 수 없는 건가요?

A. 국세징수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 경매는 별개의 절차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습니다. 즉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모든 점유자에 대해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낙찰자)이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각대상 부동산의 점유권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인도명령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신속하게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하는 공매절차에서는 이러한 인도명령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점유자(대항력 없는 임차인, 소유자 등)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별도로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확정된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경매와 공매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며 전두환 씨를 상대로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쉽게 입찰에 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도명령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일 이내지만 명도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됩니다. 또 승소한다 하더라도 전두환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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