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입원 더디자 사표내라 압박도"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제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사건 당시인 2012년 6월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브라질에서도 이 지사가 격앙된 채 3차례 전화해 '지시한 것 검토했나', '이 양반아, 당신 보건소장 맞나'고 독촉해 황당하고 불안했다"며 "하도 화가 나서 3번째 통화는 녹음하려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녹음 시도는 강제입원과 관련한 수사·재판이 발생할 시 이 지사에게 맞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입원절차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일 처리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고도 했다"며 "그런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씨는 "이 지사 측이 지시한 입원절차 진행은 대면진단과 가족 동의가 없어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지사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인) 윤모씨의 지시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지사 측의 지시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강제입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씨의 전임자인 구모 분당보건소장도 지난 21일 제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지사가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분당보건소장직은 2012년 5월 2일 구씨에서 이씨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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