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 수단 마련 권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문인식 시스템만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할 때 정보 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자치단체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 A 씨 등 76명은 ‘사업소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지문등록을 통한 출·퇴근 관리를 시행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사업소 측은 ‘도로보수원들의 지각, 대리 서명, 근무지 이탈 등 문제점이 종종 발생했다. 도로보수원 복무관리 체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 보완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했다’는 골자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업소 측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운영하며 이 같은 방식을 통해서만 출·퇴근 관리를 한 것은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려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수단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직장에서는 카드를 쓰지 지문정보 등 신체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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