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무산저지 비대위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전지방검찰청이 금홍섭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집시법위반혐의를 적용,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9일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약식명령 형태로 지난해 10월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금홍섭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행정도시가 백지화 될 기로에 선 시기에 지역민들이 최소한의 항의 표시 한 것을 문제 삼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를 핑계 삼은 권력의 횡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공권력 남용, 과잉대응이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부결을 통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만큼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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