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대형건설사들도 분양에 뛰어들 만큼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린 데서도 알 수 있듯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상가나 오피스와 달리 공업시설에 속하는데 일반 개인도 경매로 지식산업센터를 낙찰 받을 수 있나요?

A.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입주에 대출이 필요할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취득세(50%), 재산세(37.5%)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런 장점이 알려지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 또한 명칭이 과거의 딱딱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스마트함이 묻어나는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고 센터 내에 각종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등도 확충되면서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매로 지식산업센터를 낙찰 받아 기업에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개인이 낙찰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지식산업센터는 낙찰 여부보다는 임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안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정해진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며 개인 투자자가 임대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는 개인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낙찰받고자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 중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항목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란을 보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인터넷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irs.molit.go.kr)’를 검색한 뒤 해당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해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입주가 아니라 임대가 목적이라면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를 낙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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